칠곡군은 불임부부 지원에 올 한해 1억1000만원을 투입한다.
칠곡군은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불임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군은 불임치료를 위해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 등을 두 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은 1차 시술시에 전체 시술비 중에서 150만원을 지원하며 1차 시술이 실패할 경우 2차 시술에도 1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1회에 25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로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시험관 시술 등의 불임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2인 가족 313만원, 3인 가족 333만원이다.
불임시술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11개 전문 의료기관이나 본인이 원하는 전문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칠곡군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연령과 소득기준·진단서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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