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대책을 종전과 달리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야생동물 보호노력의 결과로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다양성을 증진시켰다는 일부 의견과는 반대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인한 과밀서식으로 농작물 피해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2005년 5월 31일 ‘고성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운영해 오고 있으나, 피해보상범위 조정, 피해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등 피해보상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최근 ‘고성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실제로 고성군은 지난해 군비 3000만원을 확보해 총 60건의 피해에 대해 1700여만원의 보상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을 보면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는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농지법 제2조제1호 규정의 농지준용)해 농지의 정의를 새롭게 했으며 ▲현행 총 피해액 면적(500㎡ 미만)을 30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농정부서 공무원을 포함한 1개반·5명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읍·면 피해 조사를 지원해 피해 현지조사 요청 또는 민원 발생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조사의 전문화를 꾀했으며 ▲지원비율 60%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설치에 예산 지원을 해주며 ▲읍·면 담당공무원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 시 소요되는 경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수렵협회를 활용하거나 경찰서 및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총기 대리포획을 확대 실시하는 등 농작물 가해 유해야생동물 구제방법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상정한 후 20일 이내인 4월 초순께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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