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최근 담배, 마약류, 의약품 등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2일부터 15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정보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적인 온라인 담배판매정보 78건, 마약류 제조 및 판매정보 31건, 불법 의약품 판매정보 51건 등 총 160건의 정보를 각각 '이용 해지' 및 '해당 정보의 삭제' 조치를 하도록 주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했다.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한 담배의 국내 판매는 금지되어 있고, 마약류는 제조에서부터 보관·소지·판매 등 그 취급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비아그라' 등의 특정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을 첨부해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 사이트들은 모두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정보에 해당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담배판매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놓고 전문적으로 담배만을 취급하는 사이트들도 적발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불법적인 담배판매가 기존의 카페·블로그 등 커뮤니티 수준을 넘어 기업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부 장석영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앞으로 담배·마약류 및 불법 의약품의 불법 판매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조사와 시정요구를 하고 네티즌 대상 정보통신윤리 캠페인 활동을 병행하여 해당정보의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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