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총제 실시 선결과제 아직 많아
유량자료 기초한 물수지 분석이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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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봐도 한강만큼 말 그대로 크고 멋들어진 강을 보기 드물다. 이러한 한강이 있기에 우리들은 물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공장폐수와 인구 증가로 인한 생활하수의 대량 방류로 1970년대 이후부터 우리 한강의 수질은 급강하했다. 최근 10여 년간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수질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크게 호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제를 2004년 8월부터 낙동강 수계에서, 그리고 2005년 8월부터 영산강 수계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 수질오염총량제를 한강 수계에도 실시하기 위해 환경부는 북한강 수계의 강원도 및 경기도, 그리고 남한강 수계의 충청남도와 협의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수질 오염물의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해 수질을 개선하자는 제도다. 이전의 수질관리제도는 총량이 아니라 배출수질 자체로 규제해 왔다. 따라서 총량이 얼마든 간에 배출수질만 규정에 맞추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폐수에 물을 타서 방류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출수질 규제 중심의 수질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출총량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수질오염물을 나타내는 분석 항목으로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비롯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유기질소(TOC), 총인(TP), 총질소(TN)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분석 항목을 기준으로 수질 오염물의 총량 배출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료가 가장 많이 축적돼 있고 현재 대표적인 수질규제 항목인 BOD를 기준으로 현재 낙동강 및 영산강 수계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계의 상·하류 각 지역의 계절적 유량 변화 및 배출오염량과 오염원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물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배출총량 삭감계획과 시·군간 경계 지역의 목표 수질을 수립하게 된다. 유량 및 배출오염량, 오염원 조사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수년간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과제와 직접 조사를 통해 자료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강원도를 비롯해 경기도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잘만 시행하면 수질 개선 효과가 예상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반대해 왔다. 그러한 반대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류에 있으며 인구와 오염원이 거의 없는 강원도는 현재 수질오염총량에서 삭감할 수 있는 총량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극히 작다는 것이다. 그러한 원인은 대부분의 오염원이 비점오염원이기 때문이다. 비점오염원이란 공장, 하수처리장과 같이 일정 지점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수집처리가 용이한 점오염원 이 외에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원의 예로는 농경지에 살포된 비료나 농약, 축사유출물,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동·식물의 잔여물, 지표면에 떨어진 대기오염물질,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강우 시 설계량을 초과해 하천으로 흘러드는 하수 등이 있다. 이러한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으나,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의 관리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둘째, 한강 수계에 있는 소양호 등 10개의 댐에 의해 형성된 호소 자체에서 발생되는 유기물질이 호소 수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댐에서 물이 정체되면서 원래 오염원에서 배출된 수질보다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댐의 영향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목표 수질을 설정할 때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셋째, 환경부의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 경계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인 유량자료가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최소 3년간은 유량을 측정 조사해 그 자료를 토대로 한 물수지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자료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수질오염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상·하류 각 시·군 간의 알력과 쟁점의 소지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시 환경정책기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다시 말하자면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개발이 상대적으로 쉽게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 허용은 수질오염총량제의 목표인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수도권에 접근성이 용이한 경기도에 난개발을 부추기고,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강원도는 다시 한 번 개발과 발전에서 밀려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영산강 및 낙동강 수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 한강 수계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 전에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한강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수도권의 젖줄이자 대한민국의 상징인 한강에서 다양한 물고기가 뛰어놀고 이를 먹으러 많은 철새들이 도래하며, 강가에서 멋진 노루와 귀여운 너구리를 바라보는 꿈을 꾸고 있다. 슬기롭고 신중하게 수질오염총량제를 검토하고 시행해 이러한 우리들의 꿈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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