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 25일 제4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최낙정) 회의를 열어 시의원 의정비를 의정활동비 1320여만원과 월정수당 1640여만원을 포함한 296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의정비는 지방의원 유급제도입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산출됐으며, 이는 지난해 2120만원보다 39.7% 인상된 것이다.

앞으로 익산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익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의원의정비를 결정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장과 의회의장이 학계를 비롯한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 10명을 선정해 지난 3월 위촉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총 4회 의정비심의원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원의정비를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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