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현재 산림분야 국제사회 논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이 주된 의제다. SFM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단지 산림분야가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국의 특수성에 맞게 능력배양,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대륙별로 산림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특성에 맞는 지역차원의 SFM 이행 전략 수립이라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인도 데라둔 소재 인도 국립산림학술원(Indian Council of Forestry Research and Education)에서 개최된 제21차 FAO 산림위원회 지역회의는 아·태지역의 SFM 진척 상황, 효율적 SFM 이행을 위한 재원동원 방안, 산림분야 우수실행지침 및 기타 지역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산림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목재 공급, 산림경영의 지속적 추진, 참여적 산림관리 및 기타 현안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SFM 이행을 위한 국가산림계획(NFPs)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FAO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FAO 아·태산림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아·태지역에 전반적으로 순산림 면적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온 국민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FAO 산림분야 아·태지역회의에서 우리 소나무재선충병을 소개하고 국제적 관심과 공조를 권고했다.
이번 회의에서 부각된 이슈 중 하나는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도(Payment for Environment Service, PES)다. 산림환경세, 탄소흡수원 거래비용, 맑은 물 이용비용 등 다양한 개념이 소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환경서비스에 대한 재산권 정의, 환경서비스 가치평가를 위한 기술적 정보의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여전히 높은 거래비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전통적으로 산림으로부터 낮은 수입에 대한 보완 및 산림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잠재성이 인정받고 있으나 환경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가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등 여전히 활용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종합적으로 환경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으나 여전히 거래비용이 크며 보완돼야 할 제도적 요소가 많으므로 아직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산림인증제·국제산림환경세 등과 연계돼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국제공조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노력과 더불어 산림청에서는 이미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지 해충으로 지정해 국내유입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나 교역량이 증대되고 교역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해온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노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병해충으로부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의 특별법을 제정해 방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그동안 연구결과와 방제작업을 추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 소나무 이동제한 등 새로운 방제방법을 포함한 비상방제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셋째, 일반 국민까지도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범국민적인 소나무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목의 이동은 간헐적으로 이뤄져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조기발견 및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은 그간 약 640억원의 재원을 투자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를 소나무재선충병 퇴치의 원년으로 정하고 6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감염목 이동단속반 증원, 피해목 제거방법 개선,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예방약제 및 항공방제를 확대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전국적 집중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간 산림청에서도 최근 산림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국가보고서를 FAO에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숲가꾸기 사업 및 관련법규 정비 등 국내차원의 SFM 이행노력을 FAO 아·태산림위원회에 소개해 왔다.
현재 아·태지역 SFM 이행촉진을 위해 ‘불벌벌채 및 이와 관련된 국제거래’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 의제를 주로 다루는 지역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열대목재수입량이 세계 3위인 우리나라도 이 의제를 주로 다루는 지역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는 불법벌채 및 이와 관련된 국제거래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규모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도 국립산림학술원은 기초산림분야 및 훈련분야 등에 강점이 있으므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교류를 통해 인도와 임업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아·태지역 차원의 SFM 이행을 촉진하는 한 방편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산림병해충의 국가 간 이동 및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공동대처를 역설해 각료 선언문에 이를 포함시킨 바 있는 만큼 앞으로도 비슷한 산림병해충 피해경험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공조해 방제관련 경험, 교훈 및 정책을 공유하고 전 지구 차원에서의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마련에 산림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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