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강화되는 국제환경규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친환경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충분한 자본력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청정기술개발 및 환경경영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물적 자본의 부족으로 한계를 겪고 있다.

그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변화만으로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품을 생산해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변화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백 개의 부품을 납품 하는 중소업체가 있으며, RoHs와 같은 국제 유해화학물질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그린부품’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부터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하우를 지닌 대기업이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협력사)에 청정기술·환경경영 등을 전수하는 것이 골자다. 처음 그린파트너십 사업자로 선정된 유한킴벌리·풀무원 등 8개사가 오는 6월이면 3년간의 사업을 마치게 된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특히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대기업의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환경경영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다.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경경영의 경우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리자와 서류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은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 및 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변화된 국제 무역시장인 FTA 상황에서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처음 환경경영 노하우를 이전할 때 각각의 중소기업에 대한 진단부터 한 다음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 사업을 운영해본 결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차원에서 작성해야 할 문서를 줄이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즉 환경경영을 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모든 문서들의 자료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최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차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회사 차원에서 모든 작업을 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표준 지침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그린파트너십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사업이 종료돼도 지속적인 환경경영이 이뤄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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