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속초해양경찰서(서장 윤판용)는 16일 오전 6시30분경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소재 물량장 앞 노상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포획해 보관 중이던 대게 암컷(일명 빵게) 2590마리를 압수하고 함모씨 등 2명을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암컷은 16일 오전 3시경 거진 선적 연안 자망어선 H호를 이용해 대진동방 약 5마일 해상에서 그물을 이용해 포획된 것으로, 동일 오전 6시30분경 인적이 드문 시간을 틈타 함모씨 등 2명이 차량을 이용해 소지·운반 중인 것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것이다.

대게 암컷은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대게 수컷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10월 31일을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보호 어종으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속초해경은 압수한 대게 암컷에 대해서는 대게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신속한 검사 지휘를 받은 후 해상에 방류작업을 실시하고, 피의자 함씨를 상대로 포획 경위 등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대게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 활동을 통해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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