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폐수배출 및 반복 위반업체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설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장의 유류, 공장폐수, 축산농가의 저장된 축분의 무단방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군청 환경수도과 및 당직실에 환경오염행위 상담·신고 창구를 주·야간으로 운영하면서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환경오염 행위 등 신고접수 창구 안내는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 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하면 의령군청 환경수도과 환경신문고에 자동 연결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지역번호(055)와 128번을 누르면 도청 환경신문고로 연결된다.
또한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 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또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외에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의견 등 접수는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이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방안 의견 또는 기타 환경오염 신고에 따른 불편사항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