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 가정은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의 둘째아 출산 가정이며 쌍태아일 경우 초산도 가능하고, 의료 보험료 월납(3만3600원·지역 3만1930원·혼합 3만3600원) 이하 가정이면 된다.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는 출산 후 60일 이내 2주(10일)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쌍태아일 경우에는 3주(15일)를 지원한다.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가정은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건강 보험료 납부 영수증 1부,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평택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31-659-4716)
<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