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팔당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자연보전권역 등 규제 조치를 취해왔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재산권도 제한하는 것들이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발표한 ‘한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핵심은 수질오염총량제(이하 오총제) 의무제로의 전환이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오총제는 지난 한강법 제정 시 한강관리의 핵심조항으로 설정됐음에도 팔당권역 등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임의제로 도입됐던 조항이다. 한강을 제외한 3대강 수계에서 의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한강의 의무제 전환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는 하천의 수질관리를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바꾸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 목표수질을 어떻게 정하느냐다.

이는 기존의 오염상태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발전된다. 만약 인정하게 된다면 오염된 하천의 하류지역과 깨끗한 지역의 상류지역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즉 BOD 5ppm에서 2ppm으로 줄이는 것은 쉽지만 2ppm에서 1ppm으로 줄이는 것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인센티브의 문제일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표수질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조항이 있다. 즉 유역 전체가 아닌 일부만 오총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시행 시 삭감 양에 대응하는 개발 양과 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주는 외의 인센티브 규정이 없다.

마지막으로 측정항목에 관한 것이다. BOD 한 항목으로 과연 1급수, 2급수를 따질 수 있느냐는 말이다. 유럽에서는 BOD 3ppm 이하를 최고 수질등급인 1등급으로 보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역시 2ppm까지를 1-B등급으로 정해놓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봐도 우리나라의 수질기준등급은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 국민이 오염되지 않은 물을 보고도 ‘부족한 물, 수돗물로는 적절치 않은 물’로 인식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논란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인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해결책을 찾고 수질개선을 하려는 지속가능하고 유역적인 관점에서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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