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막기 위해 제천시가 자율구제단을 운영해 개체수 조정에 나선다.
제천시는 인격과 덕망을 갖춘 제천 자연생태계 보전협회 회원 및 제천수렵협회 회원 29명으로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구성해 9일 자연생태계보전협회 사무실에서 제반교육을 한 데 이어 오는 9월 30일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유해 야생동물의 종류를 보면 ▷수류(獸類)-고라니·멧돼지·청설모·두더지·쥐류 ▷조류(鳥類)-참새·까치·어치·직박구리·까마귀·갈까마귀·떼까마귀·꿩·멧비둘기·오리류 등이다.
제천시가 집중 포획하는 야생동물은 농작물에 특히 많은 피해를 주고 개체수가 많은 까치, 청설모, 산비둘기 종류를 비롯해 특수 영농지역의 경우 멧돼지와 고라니의 포획도 이뤄진다.
구제 방법은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안내를 받아 피해 정도를 파악한 후 극심한 지역에서 4∼5명의 구제단이 3∼5일간 집중 포획활동을 펼친다.
구제단은 조끼와 모자 등 규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총기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허가된 유해야생동물 외에는 포획이 불가하며 농가나 축사부근에서는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허가된 구제단 외에는 야생동물을 임의로 포획하거나 밀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부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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