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계속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늘어나면서 상수도 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기피하여 체납액이 누적되는 사례가 있어 상수도 수용가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키고자 ‘상수도 요금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제도’를 6월 고지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천시에 의하면 그동안 시에서는 고질적이고 상습 체납자 5회 이상 1309 수용가 3억 9185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동별로 1직원 1동 지역 책임 징수담당제와 단수처분 특별 추진반을 편성 운영하여 강도 높은 징수 독려와 단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징수노력에 비하여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기존의 상수도 납부편의 시책인 자동이체 신청납부, 인터넷 및 텔레뱅킹, 은행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대대적으로 운영하고 추가적으로 2000년 6월 고지분부터 수용가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해 상수도 요금을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입금자 확인 및 납부확인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요금 무통장 입금 방법은 수용가가 사전에 무통장 계좌번호를 인지한 후 해당 수도요금을 입금하고 전화로 알려주어야 처리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무통장 입금 후에도 입금자 및 납부확인이 불분명하여 이를 추적조회하고 납부확인 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인력 등 행정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수용가에 불편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수용가별 전용 가상계좌 실시로 입금즉시 입금자 및 납부확인이 가능하여 민원 불편사항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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