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27일 문화관광부 5층 1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문광부는 현행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비디오물 부분을 통합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률 제7943호·2006년 4월 28일 공포)하고, 그 후속조치로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에 대한 입법내용 설명과 함께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전국극장연합회, CJ CGV, 네이버, 프리챌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련 업계(협회) 관계자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등의 관련 기관 관계자,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의 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고,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석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면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으며, 입법예고(예고 기간 6월 19일~7월 8일) 중이다.

문광부는 이번 토론회의 내용과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법령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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