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방과 후 아동을 보호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소규모 아동 양육시설인 공동생활 가정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아동 복지시설의 질 높은 아동복지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세자금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4개소와 공동 생활가정 3개소를 선정해 각각 5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 생활가정은 30일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성남시청 여성정책과(02-729-4142)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복권기금으로 마련된 이번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등이 보다 쾌적한 환경 내에서 아동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