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소각장 소각효율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 이후 매우 낮아진 것으로 나왔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자 음식물쓰레기 전량이 사료화공장으로 가고 있어 상무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소각대상 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급격히 낮아진 결과 발열량이 설계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열량 증가로 인해 소각효율이 2003년에는 90%, 2004년에는 85.8%이었으나, 지난해는 74.0%로 저하되고 있다.

상무소각장은 설계 당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1일 400톤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조치 이전에는 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섞여 있어 적정 수분함유량을 유지하여 소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조치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집해 전량 사료화공장으로 가고 있어 소각대상 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은 설계기준에 비해 36%저하되고 발열량은 89% 상승하는 결과가 되었다.

음식물쓰레기 혼합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상 적합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당초 설계기준에 적합한 수분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키로 결정하고 지난 7월 3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또는 소멸화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소각이 안전하다는 환경부 권고 및 타도시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먼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등지를 답사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한 조치이다.
음식물쓰레기는 2001년부터부터 2004년까지 소각하였으나, 당시 다이옥신 및 일산화탄소의 배출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만약 기준치 이상의 배출이 될 경우 환경부의 행정조치가 뒤따라 이는 절대 기준치 초과 운전은 불가하다.(* 연천 관제센터에서 우리소각장의 배출가스를 실시간 감시체제로 운영 중)
현재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420톤이나 하절기 과일, 채소류 섭취량 증가로 인해 10~20%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 공공처리시설에서 150톤,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20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인근 타 지역 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있으나, 하절기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타지역 위탁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오히려 타 지역 처리시설에서 물량을 요청하고 있다.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현재로서는 미미하기 때문에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각장 발열량 상승 억제로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을 위하고 자치구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처리시 침출수 및 악취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매립지 관리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어 직매립금지를 한 것으로 매립장과 관련된 문제이나 소각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임철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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