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소각장은 설계 당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1일 400톤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조치 이전에는 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섞여 있어 적정 수분함유량을 유지하여 소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조치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집해 전량 사료화공장으로 가고 있어 소각대상 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은 설계기준에 비해 36%저하되고 발열량은 89% 상승하는 결과가 되었다.
음식물쓰레기 혼합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상 적합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당초 설계기준에 적합한 수분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키로 결정하고 지난 7월 3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또는 소멸화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소각이 안전하다는 환경부 권고 및 타도시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먼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등지를 답사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한 조치이다.
음식물쓰레기는 2001년부터부터 2004년까지 소각하였으나, 당시 다이옥신 및 일산화탄소의 배출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만약 기준치 이상의 배출이 될 경우 환경부의 행정조치가 뒤따라 이는 절대 기준치 초과 운전은 불가하다.(* 연천 관제센터에서 우리소각장의 배출가스를 실시간 감시체제로 운영 중)
현재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420톤이나 하절기 과일, 채소류 섭취량 증가로 인해 10~20%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 공공처리시설에서 150톤,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20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인근 타 지역 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있으나, 하절기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타지역 위탁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오히려 타 지역 처리시설에서 물량을 요청하고 있다.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현재로서는 미미하기 때문에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각장 발열량 상승 억제로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을 위하고 자치구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처리시 침출수 및 악취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매립지 관리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어 직매립금지를 한 것으로 매립장과 관련된 문제이나 소각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임철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