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국적으로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사행성 게임장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자치구 및 경찰과 합동으로 PC방과 일반게임장 1570개소(PC방900, 일반게임장670)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음반비디오 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위반한 342개소를 적발,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했다.이중 영업정지 303건, 경고 36건, 등록취소 3건 (형사처벌 228건)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5개반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위반 내용으로는 불법사행성 도박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 31건, 일반 게임장에서의 경품취급기준 위반 124건, 시설기준 위반 및 게임기 불법변조 등 187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등급분류 받지않은 게임물 제공, 경품취급기준위반, 환전 등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PC방의 도박행위는 업주, 종업원, 손님등 관련자 모두 형사입건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석웅 광주시 문화산업팀장은 “금년 4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현재는 위반업소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인 단속하여 사회의 건강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철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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