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경남 남해어민들의 조업구역을 법적 근거도 없이 전라남도가 일방적으로 육성수면으로 지정해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도는 통영해경과 여수해경의 업무구역을 관할하는 경계선인 동경 128도선을 전남도 해역 경계기준으로 삼아 남해군 상주면 백서(흰여)와 세존도 인근해상에 지난해 2월 7일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2008년 2월 6일까지 3년간 2816ha의 키조개 치패 육성수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남해어민들은 일명 ‘배데기살’이라고 하는 이 해역이 예로부터 남해군의 멸치유자망, 참장어주낙, 메기통발, 장어통발, 낭태, 서대, 조기자망 등 어선어업들의 주조업 장소임에도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구 수산자원보호령상에도 경남 남해군 남면 이리산정에서 전남 여천군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역은 경남 기선권현망어업과 잠수기어업의 조업수역이므로 엄연히 경상남도 해역으로 보아야 함에도 동경 128도선을 기준으로 한 것은 명백한 행정 착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분개한 남해 어민들은 전남 육성수면 지정 해제 대책위원회를 지난 1일 발족해 위원장에 유자망협회장 김차윤씨를 선출하고, 대책위에는 연안통발협회, 잠수기협회, 근해통발협회, 남부자망협회, 특정해역대책위, 본소어촌계협의회로 구성해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지정승인 철회요구와 함께 전남도에 육성수면 지정 해제를 촉구키로 했다.

그러나 전남도 및 여수시에서는 현행법으로 바다의 경계가 없으며, 지정한 육성수면 해역도 전남도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남해 어업인들과의 분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전남도와 경남도에 문서를 보내 분쟁이 있으면 육성수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상호 협의해 처리하라고 하고 있어 전남도에서 쉽사리 인정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남해 어민들뿐 아니라 인근 사천, 통영 등지의 어선 어업자들은 “이번 기회에 경남도의 어선어업 조업 장소를 확실히 해두자”며, “우리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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