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우선 특별보호대책으로 관내 동사무소, 경로당 등 74개소를 폭염대피소(Cooling Center)로 지정했다.
폭염대피소는 동사무소, 경로당, 구민회관등 냉방시설이 비교적 잘된 공공장소에 설치했으며, 특히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독거노인 등 거동불편노약자에게는 별도 장소 홍보와 신체에 이상을 느낄때는 동사무소에 연락 별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취약계층, 거동불편 노약자 등의 피해을 방지하기 위해 폭염기간 중 통장과 담당공무원 등을 통해 이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담당자가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도우미 방문도 강화하여 건강체크 등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종로구청=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