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7월 10일부터 4일까지 4주 동안 각급학교 하계 방학을 이용한 논술 대비반 등 특별과정 개설로 고액수강료 징수 등 불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학원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단속학원 244개 학원 중 183개 학원이 적발(적발률 75%)됐으며, 수강료 초과 징수한 학원 68개원을 포함해 154개 학원을 적발해 등록말소·폐지 2개원, 교습정지 12개원, 경고 47개원, 시정명령 등 122개원을 행정 처분했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온 5개 학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했으며, 수강료 허위게시 등을 한 3개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이번 특별 단속의 목적은 2008학년부터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각 입시 및 보습학원 등에서 입시 설명회 개최, 입학상담 등으로 과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수시모집 등 대학입학 전형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고액과외 등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 지역에서 실시한 것이다. 특별 단속 대상은 주로 입시 및 보습학원과 유아·초·중·고 대상 어학 학원의 수강료 초과징수행위, 허위·과대광고행위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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