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산구 일부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분뇨 등 수집 운반업체에 위탁해 광주시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에 반입해 처리해 온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분뇨 처리시설에 여유가 있을 경우는 축산폐수를 유입해 처리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이 있으나 문제가 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원화(퇴비화) 처리시설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도록 인·허가된 시설이므로 향후 축산폐수의 반입을 시의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유보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는 자치구에 지시해 축산농가로 하여금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해양투기를 유도하는 등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함께 관내의 모든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해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원 저감대책 등 종합적인 가축분뇨 처리대책을 수립해 현재 발생한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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