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과 덕유산 등 산악지역인 함양군에서 멧돼지·고라니·까치 등으로부터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자 군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8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피해조수의 포획 경험을 가진 전문 사냥꾼들에게 포획허가를 내주고 농작물 피해방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그동안 이들 유해조수들은 농가의 논밭에 출몰해 고구마·콩·벼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1년 농사를 망치는 일이 허다해 군은 이들 사냥꾼들에게 포획신고 처리요령 등의 안전교육과 함께 법정리별로 포획기준을 정하고 멧돼지 5마리, 고라니 1마리, 까치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도록 마천면 곽구근 신복철씨 등 경남수렵협회 소속의 20명 사냥꾼들에게 포획 허가를 내주고 마천면 이복덕씨와 함양읍 사공성한씨를 남획감시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이들 유해동물 출몰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다만 이들은 수렵 금지장소인 지리산·덕유산·기백산 등 국립 및 도립공원에서의 수렵은 제한되고 매일 오전 6시에서 다음달 오전 4시까지 22시간만 총기를 사용하고 시간 외에는 총기를 경찰서에 영치하게 된다.

군은 이번 조치로 적절한 야생동물 개체유지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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