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시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요령, 무상점검장소 등을 전국 최초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26일부터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대책은 지속적인 단속과 무상점검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저감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어 시에서는 배출가스 단속시 기준 초과차량 소유,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운전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정비·점검을 유도되는 한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 안내사항은 기준 초과된 차량 소유, 운전자에게 배출가스 무상점검장소, 저감요령, 배출허용기준 등을 안내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무상점검시에는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 행정조치가 면제되고 자동차제작사가 참여해 간단한 수리도 무상으로 해줄 계획이다. 또 무상점검시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에 대해 시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해 3개월간 노상단속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현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시 및 구·군 9개 반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은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차량 소유 운전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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