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2시 광양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창덕아파트 임차인과 시민, 열린우리당 당직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자, 광양시청 관계자 3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광양지역의 창덕 에버빌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부도임대 아파트 5만3천여세대의 임차인 보증금 보전 등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우윤근 의원의 개회사, 강석태 광양참여연대 대표의 환영사, 국회 건교위 간사인 주승용 의원의 격려사,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의 고 철 원장의 진행으로 주공 부도임대아파트 법률지원단의 성낙환 변호사, 주공 법무팀장인 김원국 변호사, 광양참여연대 이요섭 사무국장, 전국부도임대아파트 공대위 김정태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우윤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부도 임대 아파트 문제는 창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수 만 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마련 등 특단의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는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했다.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영사에서 강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전국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우리시 출신 우윤근 의원실이 주최하고 광양참여연대와 창덕 아파트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주관으로 열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며 "전국 293개 사업장에서 5만2천여 가구가 같이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어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서 어려운 시민들이 마음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격려사에 나선 국회건교위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부실건설업체들이 임대아파트를 부도내면서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행 법률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00%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부실대출이나 건설업자의 고의부도와 관련된 처벌조항이 전혀 없어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도 존재하므로 각계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이 시간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악덕 건설업자와 무책임한 기금위탁기관은 근절될 수 있는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고철 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공의 부도임대아파트 법률지원단의 성낙환 변호사는 ‘현행부도임대주택매입제도 및 특별법상 부도임대주택매입방안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현행 주공과 지방공사만이 매입할 수 있는 주체를 주공과 지방공사 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대출은행과 특수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매입대상과 관련하여 현행 국민임대 주택은 18평 이하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34평까지 발생되고 있는 만큼 매입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매수 방법도 협의 매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발표에 나선 김정태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대위 공동대표는 '국가정책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며 "명분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 국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재원을 투입해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고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공의 사업은 투입과 산출의 경제적 기준인 능률성보다는 공공성 그리고 정책목표 달성 여부의 효과성을 우선 시 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부도아파트 매입사업은 비용의 절감이 예상되는 사업이기에 공공성과 민원에 대한 대응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절감된 비용을 넘어 재원이 더 투자되더라도 임차인들의 보증금 완전 보장하기를 요구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국 주공부도매입사업단의 법률지원팀장은 "임대아파트의 부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임차인을 비롯하여 제3채권자와 기금관리금융기관 등이 직접 피해 당사자로 볼 수 있는바, 이들을 위한 구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겠으며,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한 수혜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경매의 방법을 통하여 매입을 하고, 보증금 손실을 보전하며, 매입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아파트로 전환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과 전차인 및 거주하는 당사자 모두를 현재와 같이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방안이 최선이라면 이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표에 나선 광양참여연대 이요섭 사무국장은 ‘임차인대표회의 기능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임차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이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와 협상 또는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요구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법규 등의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부분은 법적 지위를 가진 임차인대표회의가 분담해야 할 필요성 대두되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요섭 국장은 "임차인대표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적법 여부와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압력 여부를 조사, 특히 부도임대아파트의 경우 부도사실의 신고로부터 실태조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임차인대표회의 기능강화 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이날 토론회는 참석한 방청객들 중 9명이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 자기 의견이나 견해를 발표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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