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강원도에 있는 (사)한국 산양·사향노루 종보존회(대표 정창수)와 충남에 있는 (재)천리포수목원(이사장 문국현)을 각각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물(산양·사향노루)과 식물(가시연꽃·노랑붓꽃·망개나무·매화마름·미선나무)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식지 외 보전’이란 야생 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는 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종을 보존하기 위해 서식지 외의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증식해 이를 다시 야생에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두 곳은 앞으로 멸종위기야생동물과 식물의 인공증식을 통해 증식된 개체를 강원도 및 충남도 내의 서식지에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한국 산양·사향노루 종보존회에는 산양·사향노루 서식에 필수적인 인공암벽 등을 갖춘 9000평에 이르는 방사장과 집중관리사 등 종 보전을 위한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총 7개체의 멸종위기 Ⅰ급인 산양과 1987년 이후로는 처음 그 개체가 확인된 멸종위기 1급인 사향노루 수컷 1개체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천리포수목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수목원으로 총 187천여 평의 광활한 부지에 1만300여 종에 달하는 각종 식물 종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이곳은 충청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Ⅱ급 식물 5종에 대한 증식·복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향후 국내 생물자원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 능력이 있는 기관을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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