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에 투입되는 이동식 단속장비는 교통지도 차량에 3개의 카메라가 설치돼 불법 주·정차 차량의 현장사진을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는 이동식 단속장비를 2개월에 걸쳐 시범 실시한 결과 부족한 주차단속 인력의 문제점 해소와 교통정체 구간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으로 이동식 단속장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식 단속장비는 시속 30km 속도로 시간당 100대를 단속하게 되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버스승강장·교차로 등지에 불법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시민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통질서를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