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석유·가스 및 일반 광물자원의 개발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유전개발펀드가 올해 중 출시될 전망이다.

이 법률안은 유전개발펀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뮤추얼 펀드) 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PEF 방식)를 도입해 자원개발기업이 주도하는 자원개발펀드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6대 전략광종(동·철·유연탄·아연·희토류·우라늄)과 수입액이 많은 산업용 광물자원(알루미늄·니켈·몰리브덴·티타늄 등)에 대해 펀드모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모집금액의 50% 이상을 개발·생산광구에 투자하거나 30% 이상을 탐사광구에 투자해야 투자위험보증 및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유전개발펀드는 석유·가스 외에 동·철·아연 등 일반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도 모집이 가능하다.

유전개발펀드에 대해서는 펀드가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보험 수수료를 지불하고, 투자 실패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투자위험보증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유전개발펀드의 세제혜택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도 현재 추진 중으로 소득세는 2008년까지 3억원까지 비과세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3억원까지 5%를 과세하는 한편 3억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14% 분리과세를 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유전개발펀드만을 운용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30억원으로 낮춘 반면 투자 전문성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오는 11월 15일 발효될 예정으로 최초의 유전개발펀드는 석유공사가 보유한 생산유전의 수익권을 대상으로 약 2000억원 규모로 모집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11월 하순에 일반 국민들과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유전개발 1호 펀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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