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의뢰로 지난 9월 4~18일(15일간) 실시된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문제점 및 민원 파악을 위한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대기환경개선 기여도는 긍정적인 평가(74점)가 나온 데 비해 AS 등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그간 제기됐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관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결함 확인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서 제작사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온도분포, 차종, 부착 후 저감장치 성능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분기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도,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사후관리기관은 차량에 부착된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이상이 발생한 장치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사는 시정계획서 제출, 조치 지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치의 수리·교체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도시의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지속적인 보급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줄 결함확인·시정(리콜)제도를 갖추게 됨으로써 쾌적한 생활을 위한 기본 요건인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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