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가 대형 연안상어의 일종인 토프(tope, 행락상어)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조업행위를 막기 위해 프로포절을 발표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작년 상어에 대한 상업적 조업을 다룬 리포트를 받은 이후, 선제조치를 제안했다.

어업활동은 결코 물질화될 수 없다. 그렇지만 환경식품농촌부는 상어의 독특한 라이프사이클 때문에 토프 조업에 관한 이후 어떠한 프로포절도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식품농촌부는 현재 대중, 산업, 바다낚시꾼, 환경운동가를 대상으로 동 부처가 사전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모집을 하고 있다.

환경식품농촌부의 벤 브래드쇼(Ben Bradshaw) 지역환경, 해양 및 동물복지(Local Environment, Marine and Animal Welfare) 장관은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현재 우리 수역에서 토프상어를 대상으로 하는 조업행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토프를 지속가능한 자원이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토프는 50살 이상을 살지만, 12살까지는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이 때까지 토프는 다른 해양생물종에 비해 새끼를 적게 낳습니다. 일반적으로 매 2-3년마다 새끼를 20마리 정도 낳습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토프를 멸종이 쉬운 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여가 목적으로 연안에서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06-09-28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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