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세척제 용도 사용 제한
잉크바인더, 페인트 용도로도


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되고 있는 노닐페놀(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 포함)의 제조·수입 및 사용 금지가 제한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노닐페놀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가정용 세척제, 잉크바인더, 페인트용으로 제조·수입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취급이 제한되는 노닐페놀은 저분해성·고농축성의 특성을 가지고 일단 환경에 유입돼 오염되면 환경과 생태계에 축적돼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화학물질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40여 종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우선지정 검토 대상 물질 중 하나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취급제한물질로 지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노닐페놀은 전량 수입돼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25% 이상 함유된 제품 형태로 수입되고 수입 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1만1216톤이었다.

환경매체 중 수중환경과 토양에서 검출되고 대기 중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이 세척제·세정제·섬유유연제 등에 이용되는 계면활성제(60%)로 사용되고 있으며 에폭시수지 및 페인트 첨가제(12%), 동박적층판(9%), 잉크바인더(5%), 농약제조용(2%), 기타(12%) 등으로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주방용 세척제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세척제·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정용 세척제(주방용·화장실용·세탁용 포함) 및 잉크용 바인더, 페인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페인트에 대해서는 1년간 금지를 유예한다.

동박적층판 용도 등 산업용의 경우는 자율적인 저감방안, 취급제한 용도의 단계적 확대방안 등을 업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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