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산북면 호암리 사불산 채석장 개발을 놓고 인근 주민과 사찰로부터 채석장 허가 여부로 갈등을 빚어온 데 대해 문경시의 불가피한 채석장 불허가 사유를 밝혔다.

(주)문경산업은 산북면 호암리 산 142번지 일원의 약 1만 평에 대한 석산개발 허가를 신청했으나 문경시는 주민들의 반발로 개발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개발 신청업체는 지난 8월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게 되자 주민과 스님들이 연대해 실력 행사에 나선 바 있다.

문경시는 불허가 사유로 채석허가 제한규정에 의거해 채석지역은 도로변으로부터 연변 가시지역 500m 안의 산지는 허가가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고, 행정절차법상 주민 공람시 총 168세대 중 72세대 141명의 다수 시민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주민 및 신도 7000여 명이 반대 집단민원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했다.

또한 587년에 창건된 사불산 중턱에 자리한 대승사·윤필암·묘적암은 사실상 채석의 영향권 내에 위치해 수도승 및 신앙생활에 영향이 우려되며, 보물 제991호인 금동보살좌상과 보물 제575호인 아미타불 목각탱화 같은 고귀한 문화재의 손상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소백산 자락의 대표적인 명산인 사불산은 서암스님, 성철스님과 같은 큰스님을 배출한 불교계의 정신적인 성지로 계속 보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왕식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