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노동에 대한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환경이면 환경, 노동이면 노동 둘 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다. 그런 만큼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부지기수다.

또 앞으로 시시각각 변해갈 사회상을 볼 때 기존 제도의 정비와 법안 마련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투자돼야 함은 자명하다.

이 때문에 기존 환경노동위원회를 노동과 환경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현재 담당 의원들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좌진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팔방미인들을 요구하는 것이 대세라지만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환경과 노동은 반드시 분리해서 각 상임위를 따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소 비약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생소한 두 분야를 모두 챙기려다 보면 심층적인 논의와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시대적 요구가 통합의 분위기로 흘러감은 잘 알고 있다. 너무 세분화하다보니 중복으로 인한 인력·예산·시간낭비, 그리고 상호연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사회의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합대세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입법기관은 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기관이며, 한 번 만들어진 법은 국민들 모두에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제력을 가진다.
또 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이해관계자들이 나타나게 되며, 인프라 형성이 뒤따른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울고 웃는 해프닝까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따라서 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쏟을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조성해 충분히 대책 마련에 고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노동위원회를 환경위원회와 노동위원회로 분리시켜 각자 저마다의 분야에 더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과 노동은 차이가 많다.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은 생산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면 환경은 생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쩌면 극과 극을 달린다고 볼 수도 있다.

굳이 연계성을 찾자면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들 수 있을 정도다. 그나마도 주무부서가 산자부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홍준표 국회 환노위 위원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임위 재편성과 관련해 환경과 노동을 분리해 각각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하루빨리 국회 상임위원회를 재편성해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위원회와 노동위원회로 분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계자들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해 본다.

환경문제와 노동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해법을 찾는 데 여러 의원들이 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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