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 경북 영천시 문내동 155-1번지 일대 재개발공사 현장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예상 발생량을 과소 책정하고 주공과 계약한 울산시 소재 K광업(주) 건설폐기물 위탁 처리업체에게 추가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문제시되고 있다.

주공은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예상 발생량보다 추가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시공사에 부담시켜 물의를 빚고 있는 와중에 재개발공사 현장 건축폐기물의 추가 처리비용 역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업체 K광업(주)은 2005년 6월 주공이 건설폐기물 예상 발생량 6753.43톤을 신고했으나 철거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 3018.41톤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K광업(주)은 2005년 10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금에 대해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 내용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문내동 155-1번지 일원 재개발 공사현장 건축물을 철거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약내역서 물량을 체결하고 처리했으나 그 내역서 물량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돼 K광업(주) 현장소장이 주공 감독관에게 “물량이 초과됐다”고 구두로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빨리 처리할 것만 종용했고 기일(2005년 7월 31일) 내에 차질 없도록 하라는 지시부를 송부해 빨리 처리를 끝내달라고만 종용했다.
이에 K광업(주)은 빨리 처리하는 데 주력했고, 다소 처리 상태가 미진했지만 “끝내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마무리하고 끝을 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간 처리한 물량에 대한 운송 및 처리비를 이야기하자 “기존 설계물량 대금만 청구하고 준공서류를 계약된 물량만 빨리 올리라” 하고 “그 외의 것은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하자”며 “그렇지 않으면 처리대금은 명절 전에 못 나간다” 해서 기존 계약된 물량에 대한 준공서류와 처리 대금만 청구해 수금했다.
이후 추가 처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주공 측에 전화로 여러 차례 요청하고 공문을 송부했으나 폐기물 관리 잘못 및 반출수량 성상에 대한 감독의 미확인 사항으로 불가함을 통보해와, 2005년 8월 31일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16층 사무실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량을 모두 확인해 총 9771.84톤(추가폐기물량: 3018.41톤 포함)을 처리한 것을 최종 확인해 지급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지급이 없어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한 것이다.
위탁처리업체 K광업 관계자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공에서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 대구·경북지역 본부 관계자 이모씨는 “ 2005년에 발생한 일이라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위탁처리업체에서 찾아 온 적은 있으나 입증할 자료가 없다. 나는 현장감독관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지금 현재 모든 것은 재판부의 결정만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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