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자연공원법 등 관련규정 무시 방제사업 시행
공원공단, 발생·방제 사실 몰라 자원조사 허점 의혹


국립공원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자원훼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산림청과 통영시가 대규모 방제사업을 불법적으로 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지역인 경남 통영시 한산면 일대(한산섬 주변)에서 99년부터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968ha에서 4만3995그루의 소나무가 제거되는 등 해상국립공원 내의 육상국립공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1만6000본의 소나무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서 제거된 바 있으며, 이후 매년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해 2003년까지는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관할의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방제가 이뤄지기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회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97년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발견돼 17본을 제거했고, 지난 8월 자원 모니터링 중 한산면 하소리 일대에서 발견된 64본을 방제한 것 외에는 발생 현황이 없다고 돼 있다. 그 내용도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와는 차이가 있어 산림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확인 요청한 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달 19일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1]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지난해 공원 내 자연자원을 조사하는 사업을 실시했으나 480여ha가 넘는 면적에서 5만여 그루의 소나무가 베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그해 공원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공원 내 시설물, 각종 토지의 면적,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 향후 공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서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형식적인 공원 자연자원 조사만 진행해 재선충병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현재도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곳곳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국립공원을 제대로 순찰했다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곳조차 국립공원 측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작은 섬 하나가 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모두 베어지고 있을 때까지 국립공원은 뭐하고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김영주 의원실의 견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 내에서 벌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거나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9년 이후 통영시와 산림청은 국립공원 측에 사전협의 없이 불법으로 방제작업을 시행해온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99년 통영시가 국립공원 측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립공원 측은 예산 등을 이유로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2003년 8월에도 환경부와 산림청간 ‘산림관리협약’을 맺어 사전 협의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무시된 채 방제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또한 산림청은 국립공원지역 내에서 병충해 방제작업 등을 시행하기 전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기로 협약서에 명기했으나 이를 무시했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해 8월 이후에도 환경부와 사전협의 없이 방제작업을 실시해왔다.

김영주 의원은 “산림청과 환경부는 서로간의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피해목의 국립공원 내외로의 반·출입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대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찰활동과 방제 홍보활동을 벌이고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목의 이동을 차단하는 등 부처별로 역할이 나뉘어 있어 부처간, 부처와 지자체간 협의와 협조 미비로 방제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