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전략물자수출’에 연루되는 사건이 빈발하자 국정원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건주 부장검사)는 최근 정부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혐의로 방산업체인 P사 등 3개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수출한 금속가공용 선반ㆍ프레스기 등이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고 국제 규율을 따라야 하는 `전략물자`에 해당될 경우 수출행위 자체가 방위사업법이나 대외무역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포탄 신관은 포탄 뇌관 등을 담는 특수 재료로 재래식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로 수출하려면 국방부 등 주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출입에 통제를 받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이 국제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산업자원부와, 국정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수출 통제 교육’에 나서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는 산업자원부. 국정원과 함께 20일 오후 2시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공단 내 기업들을 상대로 전략물자수출 통제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위와 같은 사례 소개와 전략물자 품목 설명 등으로 이뤄졌다.
한국은 2003년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기술·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이나 이동에 제한을 두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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