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9월부터 소각업체가 배출하고 있는 다이옥신 농도에 대한 불시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폐기물 소각업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측정하던 다이옥신 배출농도 자체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4개 유역환경청별로 진행될 ‘불시 측정’은 대기배출기준의 위반사례가 많은 업체나 소각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매년 100개씩 선정해 9월부터 직접 다이옥신을 측정한다.

또 민원다발이나 시설노후 등으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측정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올해 환경부는 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개 유역환경청에 다이옥신 시료채취 장비를 구매토록 했고, 매년 4억원의 예산을 불시 측정에 할당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불시 측정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소각시설은 시설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설개선이 미흡해 계속해서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허가 취소와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지난 2004년 국감과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자기측정결과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