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 1만6803대에 대해 주간 및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중원구 전체 체납액 152억7700만원 중 53억9400만원을 차지해 체납액 대비 자동차세가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체납세 증가 억제와 납부 의식을 거양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번호판이 영치시 구청 세무과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해 체납세 납부 후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은 물론 차량 운행이 중지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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