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8일부터 29일까지 평택시 남부 문예회관, 제주도청 등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가칭)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낚시 동호인과 낚시업 종사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은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낚시인 신고제 ▷낚시 어획량 제한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단계로, 낚시에 관심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은 10월 중 법률안을 최종 확정해 연말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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