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측 “표본분석해 면제 대상 선정해야”
환경 측 “비용과 효율성만 고려할 수 없어”
처리방안도 중요하지만 분석 방법이 우선


한국전력이 PCBs가 함유돼 처리하지 못하고 야적되고 있는 주상변압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폴리염화비페닐류)는 열에 잘 견디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지녀 변압기와 축전기의 절연유, 도료 등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던 유기화학물질이다.

그러나 이 물질은 독성이 강하면서도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하나로 1970년대에 사용이 중지됐다. 국내에서도 1979년 PCBs 함유 절연유를 사용한 기계기구의 전로에 설치를 금하고 있다.

문제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을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PCBs의 함량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현재 함량을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상 PCBs 2~50ppm 함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관리해야 하며 건당 분석비용이 15만~20만원이다.

그러나 한전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향후 처리해야 할 배전용 변압기 수량은 약 160만 대에 이르고 있어 한전 25개 자재관리사업소에서 야적할 공간이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량의 변압기 야적으로 인한 2차 오염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한전에서는 전체 변압기에서 표본을 추출해 표본조사 결과를 통해 PCBs 분석 면제대상을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비용도 절감될 뿐 아니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한전의 주장.

지난 19일 환경부에서 개최한 PCBs 적정처리 방안 공청회에서도 주상변압기 처리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이유이기도 하다.

한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에서는 위험한 발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표본조사라는 것이 환경측면에서 도입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표본에서 PCBs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변압기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위험을 부담하기에는 환경문제가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더욱 크기 때문에 전량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우선 PCBs 검출, 불검출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고 검출된 변압기에 한해서만 함량조사를 하면 분석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5년까지 PCBs 근절을 목표로 지난해 말 ‘PCBs 함유 폐변압기 관리개선대책’을 세우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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