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수생태 복원 정책 비중 강화
위해성 관리, 비점오염관리 등 신규 투자 집중
환경부, 10년간 총 32조7436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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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권역 전체의 물환경 개선·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향후 10년간(2006~2015년)의 물환경정책 청사진이 제시됐다. 환경부가 향후 10년간 4대강 대권역의 물환경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

이 계획은 하천·호소·연안수계 등 4대강 대권역 전체의 물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기본방침으로 지방환경관서 또는 지자체가 수립·시행하는 수질정책의 지침이 되는 물환경관리 분야의 정부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종전의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1998~2005년)은 상수원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춰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위주의 오염물질 관리에 치중한 반면 이번 계획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국민건강 보호와 수생태 복원을 위한 정책 비중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상수원 상류 매수토지에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유해물질 평가·관리 강화 및 하천·호소 부영양화 대책 본격 추진한다. 또 하구, 동해안 석호, 실개천 등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부문에 대한 정책 비중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총 32조7000억원을 조성해 위해성 관리, 수생태 복원, 비점오염관리 등 신규 수요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사진6]540만평 수변생태벨트
우선 상수원 상류에 2015년까지 상수원 수변구역 매수 예정 토지(약 1800만 평)의 30%인 540만 평을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로 조성한다.
또 콘크리트 제방 축조, 하천 복개 등 인공적으로 훼손된 하천구간(2만1800km)의 25%를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고, 수변습지·저류지 보전사업 등과 연계해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

총인(T-P) 삭감 부영양화 대책
하천·호소 부영양화 대책은 BOD 위주 규제에서 앞으로는 총인(T-P) 삭감 등 체계적인 부영양화 대책이 세워진다. 우선 상수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에 화학적 인처리시설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오염물질이 집적되는 하천·호소 전이대에 수질개선 저류조(Pre-dam)를 설치해 수위를 안정시키고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호소 본류의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동·식물성 플랑크톤을 이용한 생태학적 수질관리, 수초재배섬 운영 확대 등 선진 호소관리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비점오염워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도 강화된다. 2009년까지 4대강 수계 하천 주변을 대상으로 총 5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설별 효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대표 소유역(경안천 예상)을 지정해 한국형 비점관리 모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1단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주요 사업장(1만㎡ 이상 제철·화학 업체)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고랭지밭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완충식생대, 우회수로 등의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고랭지 농산물에 대한 환경적 전과정 평가(LCA)를 실시해 친환경 농업 인증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사진7]하구보전 종합대책 마련
하구보전 및 동해안 석호관리를 위해서는 하구 수질측정망 등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하구별 종합대책과 석호관리를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총량제 정착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수질오염총량제도 정착시킨다. 수질환경보전법 및 한강수계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 4대강 수계에 포함되지 않은 형산강, 태화강, 안성천 등 모든 수계로 수질오염총량제를 2010년까지 확대하고, 마산만·광양만 등 연안지역에도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한강수계 총량제를 조속히 의무제로 전환하고, 의무제 시행 이전이라도 한강특별대책 지역 6개 시·군은 현행 체제하에서 총량제를 우선 시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도와 수질오염지도
생물종지도와 수질오염지도를 제작한다. 내년부터 매년 4대강 본류 주요구간 및 경안천 등 주요 하천에서 어류, 저서생물, 부착 조류(藻類) 등의 생물종 분포 및 서식상태를 조사해 생물종 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화학적 수질지표만으로는 수생태 건강성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물지표종을 이용한 계량화된 생태지수 개발 등 생물학적 수질평가방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중·소권역별 수질오염지도를 작성해 물환경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물환경 종합평가 도입
새로운 물환경 평가기준을 도입한다. 현행 하천·호소 구분기준(체류기일 35일 이상인 경우 호소로 구분)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COD 기준을 실용화하는 한편 COD 증가 수역에 대한 별도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호소 및 하천의 퇴적물에 대한 국가적 관리기준이 없어 준설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퇴적물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기준(퇴적물 제거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물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방법도 도입할 계획이다.

유역관리 선에서 면관리
면개념 유역관리체계가 본격 가동한다. 과거에는 4대강 대권역 주요 하천을 임의적으로 194개 수역구간(선 개념)으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117개의 중권역과 840개의 소권역(단위구간)으로 나눠 권역 내 소하천까지 포함한 ‘면’ 개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위와 같은 물환경관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총 32조74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문별로는 수생태 복원 분야에 4조5497억원, 위해성 관리에 1조9710억원, 비점오염원 관리에 1조2576억원, 하수도시설 확충에 24조55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새로운 수질 등급에 따른 4대강 대권역 전체의 ‘좋은 물’ 비율을 현재 76%에서 2015년에는 85%까지 향상시키고 하수도 보급률도 현재 81%에서 9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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