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기청정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깨끗한 공기, 쾌적한 실내공간’ 전시회가 올해 5회째를 맞았다. 그간 전시회를 통해 신기술을 소개하고 관련 산업에 힘을 불어넣어 준 것 말고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을 정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웰빙 열풍’이라 불릴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고 새집증후군이 큰 사회적 이슈로 현재까지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실내공기질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검토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한국공기청정협회의 노력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다.
올해 들어 환경규제가 한층 강화돼 많은 숙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한국공기청정협회 차성일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사진1]한국공기청정협회(이하 청정협회)는 사람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공기질(IAQ:Indoor Air Quality) 분야와 반도체·제약·식품 등 청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 클린 룸(Clean Room)의 공기청정 분야의 개선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향상과 업계의 권익보호, 실태조사 등을 통한 관련법 제정에 힘을 보태는 다양한 일들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규제강화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건설사를 비롯한 관련업계들도 규제에 대한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차성일 사무국장은 불만을 토로하는 업계 측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하고 올해 들어 한층 강화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해야 하는 양자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친환경이 옳지만 현실은 돈
그가 지적하는 환경규제에 따른 문제는 다름 아닌 돈이다. “규제조건에 맞추기 위한 업계의 기술력은 충분히 보유된 상태지만 비교적 고가인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건설사에서는 이에 따른 부담을 자재 제조업체에 떠넘기려고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나 건설사 모두 친환경적인 것을 바라는 것은 같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뜻 구매하기가 어렵고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가격경쟁력이 저해되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즉 원칙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차 사무국장은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면 되는 일이지만 영업적인 문제이다 보니 협회 측에서도 이렇다 할 해결방안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기꺼이 비싼 값에 대한 가치를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알려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사 참여 저조 아쉬워
“예년에는 공조 등 산업 관련 분야가 주류를 이뤘는데 올해 전시회의 특징은 IAQ 관련 자재와 환기업체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차 사무국장은 올해 전시회가 예년과 달라진 점을 이렇게 설명하곤 다소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이야기했다. “당초 계획은 아파트 5대 브랜드 홍보관을 개설하는 등 건설사의 대대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준비 부족을 들었다. “건설사는 건축·자재·청정기·환기장치 등 홍보할 만한 아이템 들이 많고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것을 전시관에서 보여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예를 들자면 환기시설의 우수성을 선보인다고 해도 결국은 그 환기시설을 만든 제조사와 브랜드를 광고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어설프게 준비했다가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결과만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돈과 시간 들여가며 굳이 모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는 아직도 부족
“우선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미적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침대·가구·소파 등 생활용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차 사무국장은 현재의 실내공기질 규제수준에 대해 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지금보다 규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건축자재의 인증을 위한 시험기간이 지금의 3~7일보다 연장해야 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온돌문화에 따른 실내 부분별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세분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유통 중인 공기 청정기 필터의 성능 확보가 안 돼 있어 이를 시급히 보완하고 클린룸의 진단과 등급에 대한 공인기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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