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폐기물 등 각 오염매체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혹은 통합오염배출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첫발이 내디뎌지고 있다.

모든 오염매체를 통합하는 환경오염 배출을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개별 사업장을 예로 들면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동시에 고려해서 배출시설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관리제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내용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각 오염매체별로 발전돼 왔다.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농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배출부담금 등의 경제적 유인제도, 환경관리협약에 의한 자율환경관리 등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에 이른 것이다.

현행 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유독물 등으로 분할 관리하고, 관련 법규도 이들에 따라 각각 분리돼 있으며, 지도·점검도 각각 따로 하고 있다.

여기서 통합론이 제기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철저한 분리 관리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매체별로 나뉘어 허가·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매체별로 나뉜 허가·신고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법규가 분리돼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기에 개별 환경규제가 서로 상충되거나 동시에 준수하기 힘든 기준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생산 공정과 시설을 최적화하지 못해 오염을 예방하기 어렵고, 예방차원보다는 사후관리 위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이 외에 지역적인 특성 고려가 약하고,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관리방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환경정책이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통합해 평가하고 관리하는 다매체적인 통합환경관리가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기업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 질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대기규제의 강화가 수질오염과 폐기물 배출을 증가시키고, 수질규제의 강화가 대기오염과 폐기물 배출을 발생시키며, 폐기물기준의 강화가 대기나 수질오염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물론 당장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기는 힘들다. 우리의 환경관리 수준이 그만큼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정책과 환경법체계, 규제제도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조직과 기능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 각기 다른 분석과 평가를 하고 있는 매체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묶을 것인가, 환경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성 있는 환경공무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다매체적인 경험이 풍부한 환경기술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과 같은 장애요인들이 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인 KEI 측에서도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만큼 실제로 도입되려면 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건 때문에 통합론이 늦어지는 것이지 통합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지금부터 관계자들은 이에 대비하는 게 옳다고 본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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