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환경 질·기업환경 활력 조화 유도
공장입지 유도지구 신설 등 제도장치 마련
국민 삶의 질·국가 성장잠재력 조화 노력


[#사진1]환경분야 규제에 대한 시각에는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규제 강화 입장과 기업 활력을 위한 산업환경 규제 완화라는 입장이 공존해왔다.
지난 9월 말에 확정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그동안 기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들을 수렴해 창업기업 지원·공장입지시 환경관련 제도 개선 및 환경행정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 질과 기업환경 활력의 조화를 유도함으로써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했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창업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관련 부담금 중 기업과 관련 있는 배출부과금·폐기물부담금 등을 향후 3년간 면제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배출부과금(대기·수질)의 경우 현재 5종 사업장에 한해 면제됐으나 4종 사업장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대기·수질)은 창업기업의 경우 배출시설 운영미숙 등에 따른 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법적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까지 면제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해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고, 폐기물부담금의 경우에는 부담금 면제대상을 현재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업체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도시지역 가용용지의 축소로 관리지역에서의 공장용지 공급의 필요성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를 고려해 관리지역 내에 ‘공장입지 유도지구(3만~50만㎡)’를 신설하는 등 공장입지와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되, 친환경적·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입지 유도지구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허용하고 지정 시 준수해야 할 계획지침은 건설교통부가 환경부와 협의해 수립키로 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관리지역이나 농공단지 내에서는 공정과정 등에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업종(각각 79개, 63개 업종)에 대해 입지가 금지됐으나, 과학기술의 진보 및 폐수처리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제한 필요성 등에 대해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입지제한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시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거치게 되므로 지구 내 개별공장 설립 시에는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편 그동안의 환경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발전 수준이나 산업여건 변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 등으로 일부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산업용 적재기·교량·해수담수화 설비 등 대형 구조물 제조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도장 제품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구조물에 대한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했다.
이 외에도 유독물 수입시 변동신고 절차 개선 등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반복적 신고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반영된 과제 외에도 생활여건의 변화, 기술발전 추이와 규제 수요자들로부터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가 성장잠재력이 상호 조화를 이루며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규제를 보다 차원 높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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