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이 활개를 치면서 건물 해체 및 철거에 따른 석면 발생도 덩달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환경부 역시 최근 석면을 함유한 폐건축 자재의 철거 시 발생하는 석면분진 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알려졌다시피 석면은 미세한 섬유 형태의 광물질이다. 워낙 미세하다보니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고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게 된다. 기다란 섬유 모양을 하고 있어 폐에 들어갈 경우 다시 빠져나갈 수 없는 게 특징이다. 결국 평생 몸 안에 남아 있다가 결국 수십 년이 지나 암을 일으키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정부 규제로 석면 수입이 줄었다 해도 현재 문제가 되는 건 과거 지어진 건물에서 발생하는 석면이다. 특히 81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석면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다. 석면과 관련해 환경부·노동부는 물론 교육부·국방부·건교부 등 거의 전 기관에서 관리한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현재로서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가깝다. 그나마 노동부에서는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석면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그동안 방관해 왔던 석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속 시원히 대안을 내놓을 만한 전문가도 국내에 몇 없을 뿐더러(손가락으로 꼽힐 정도) 안전하게 석면을 해체하고 처리할 만한 기술력도 모자란 게 사실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석면정책을 많이 본뜰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조차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문가도 없고 지금부터 석면 전문가를 양성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야 시작하네 마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바로 학교에서의 석면 노출이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석면에 노출된 지 20~30년이 지나야 나타나고,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상황과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모두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학교 인근에서 재개발이 한창이며 건물을 허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석면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학교 내에서의 공사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학생들이게 돌아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석면의 유해성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지만 그조차 일부에 불과하다.

얼마 전 미국 EPA, 즉 환경보호청에서는 학교가 석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위험물질관리법 하위 석면위험비상대응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내용인즉슨 모든 지방교육청이 건물 내 석면물질에 대한 조사를 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물론 현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석면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석면 문제를 방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문가가 부족하고 분석기술이 모자란 상황이지만 기업에는 무엇보다 제대로 해체할 수 있도록 지원과 계도를,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석면의 유해성을 알리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게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힘겨운 석면정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감시와 관심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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