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1월 한 달을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약 15만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평택시는 등록차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무단방치되는 차량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도시환경 저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자, 시는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교통지도팀과 각 읍, 면, 동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지역순찰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일정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도로에 계속 방치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한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20∼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평택시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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