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는 (구)대관령 폐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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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고속도로를 1999년에 개통해 현재까지 폐도로 위에 아스콘이 있는 상태로, 8000여 평에 달하는 면적 위에 농토로 만들어 당근농사를 지어 개인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데 고속도로 지사는 방관만 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또 아스콘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은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농사를 지어 판매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지사는 아스콘 위에 깔아놓은 흙을 모두 걷어내고 원상 복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현재 대관령 지사는 아스콘 위를 무단 점용한 채 농토를 만들어 농사를 지을 때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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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은 “공사 측이 현지 농민이 농사를 짓도록 방관만 하고 있다”며 “봐 주기식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또 “원상태로 복구해 현지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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