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평소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법규와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행정규제 도민 제안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모 방법은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중 불편·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법령과 규제에 대해 현행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기술해 경상남도 규제개혁 홈페이지(gyuje.gsnd.net)에 신고하면 된다.

도민이면 누구나 공모가 가능하고 접수는 지난달 20일 시작해서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사항은 자치법규 관련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반영할 것이며, 법률 관련 내용은 관련 중앙부처 및 법제처에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할 예정이다. 또 우수 제안자에게는 오는 12월 중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4명을 선발해 도지사 상패를 수여하게 된다.

*문의: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055-2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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