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이용자 이익보호 차원에서 민원예보를 발령했으며 사업자들의 이용약관과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신민원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성장 정체속에 후발 사업자들의 판촉활동 강화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 사업자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통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해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지부서와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거나 전화상으로 해지신청을 하고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센터에 팩스로 보냄으로써 이용자는 당연히 해지된 줄 알았으나 해지처리가 되지 않고 요금이 청구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통신위 해지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 전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약 88%를 점유하고 있는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LG데이콤 및 드림라인 등 6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관련 약관조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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