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통신민원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성장 정체속에 후발 사업자들의 판촉활동 강화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 사업자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통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해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지부서와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거나 전화상으로 해지신청을 하고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센터에 팩스로 보냄으로써 이용자는 당연히 해지된 줄 알았으나 해지처리가 되지 않고 요금이 청구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통신위 해지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 전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약 88%를 점유하고 있는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LG데이콤 및 드림라인 등 6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관련 약관조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