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 가정사정, 질병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외국인 청소년들에게도 이달부터 국내 결식아동과 동등하게 급식을 지원키로 했다.

구는 1차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 중에서 28명의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이들은 현재 학교적응학습, 한글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와 장안동 방과후학교에 다니고 있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는 그동안 외국인 학생들에게 지원할 별도의 급식 지원 예산이 없어 외국인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지원으로 학생들에 대한 급식 비용부담을 다소 해소하게 됐다.

현재 성동구 내 교육청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파악된 외국인 근로자는 용답동, 송정동, 성수동 준공업 지역등에서 차량정비업 등 영세업종에 상당수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수는 66명으로 조사됐다. 구는 이들에게도 가정사정으로 급식이 어려울 경우 각동을 통하여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 자녀들 중 미취학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도 결식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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