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신변처리, 활동보조인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도내 중증장애인 4200여명이 활동보조인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장애인단체대표·공무원·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시행기관 공모를 통해 확정하고 활동보조인 교육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11월부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 지원제도와 유사한“생활도우미 파견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현재 도내 16개 장애인복지관에 각각 15~17명의 생활도우미를 확보하고, 영·유아 양육서비스, 개인·가사활동서비스, 간병 및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자립생활센터 운영 등에 관한법적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법 개정 후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아직도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추가 확충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기준에 따라 우선 시행한 후, 미흡한 부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예산 마련 등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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